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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 첫발은]② 판치는 가짜뉴스·음모론…"강력 처벌해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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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판사, 경찰관 중국인', '중국 간첩 체포' 가짜뉴스
부정선거 음모론에…선관위, 보관함 CCTV 공개와 시연 진행
"악의적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 강력 처벌하는 제도 필요"
"정치인 국론 분열 책임 묻고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X(옛 트위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는 '오후 11시 이후 통행 시 불시검문·체포 진행'이라는 허위 정보가 확산했다.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집에 귀가할 수 있는 것인지 묻는 112 신고가 폭주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판사와 집회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도 범람했다.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차 부장판사가 화교 출신으로 중국·북한과의 커넥션으로 불법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NS에서는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중국 공안이라는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졌다. 당시 충남경찰청 기동대가 '충남'(ChungNam)의 약자인 'CN'이라 적힌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국의 영어명인 'CHINA'의 약자라는 주장이었다.

가짜뉴스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만들어졌다. 지난 1월 16일 온라인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당시 선거연수원에서는 선관위 공무원 119명을 대상으로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며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주한미군 측도 "한국 언론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카이데일리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진 안 모씨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부정선거 음모론 등 가짜뉴스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안씨는 지난 2월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고, 건조물침입 미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SNS에서는 집회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중국 공안이라는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졌다. 당시 충남경찰청 기동대가 '충남'(ChungNam)의 약자인 'CN'이라 적힌 깃발을 들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국의 영어명인 'CHINA'의 약자라는 주장이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경찰관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2025.04.04 mironj19@newspim.com

◆ 6·3 조기대선 앞두고 고개 드는 부정선거 의혹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음모론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음모론 중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이다.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글과 사진들이 유포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가장 앞장서 있는 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황 전 총리는 SNS를 통해 "이번 선거는 결코 물러날 수 없는 마지막 전쟁"이라며 "선관위의 부정선거 시도를 최대한 막아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부정선거 규명 없는 조기대선 거부운동' 이라는 명목으로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곳곳에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사전투표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부정선거를 하는데 조기대선이 무슨 소용이냐"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종합상황실 안에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부정선거 의혹 등 대응 전담반'을 설치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는 등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개표 절차 시연회를 열고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하는 과정부터 투표함이 개표소로 전달되는 방식과 개표 등의 과정 전반을 공개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되는 이런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글과 사진들이 유포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2025.03.05 mironj19@newspim.com

◆ 전문가들 "가짜뉴스 생산·유포 강력 처벌해야"

전문가들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치 양극화 문제가 기저에 있는 상황에서 허위 정보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며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경우, 이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도적으로 자기 진영의 결집을 유도하고, 상대 진영은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며 "조기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법제화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병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로지 조회수를 올려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들의 행태가 가장 심각하다"며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교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에게도 국론 분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것이지, 대중연설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일반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높이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설 교수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없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본인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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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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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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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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