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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2차 공판…피고인 법정 모습 첫 공개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06:00

재판부, 1차 공판선 법정 모습 촬영 불허…尹 비공개 출입은 또 허용
조성현·김형기 반대신문 예정…계엄해제의결 방해 시도 공방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기일이 21일 열린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이 최초 공개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1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사 사진과 영상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선 언론사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 때와는 다른 재판부의 판단으로,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7일 법조 영상기자단이 신청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서울고법이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면서 법원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 단장은 지난 1차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4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김 대대장도 검찰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느냐", "이 단장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며 지시했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모두 "네"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대상자가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 즉 군인들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반대신문에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특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며 그가 국회의 계엄해제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조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애초 예정됐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대신 조 단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조 단장은) 헌재에서 이미 다 신문한 사람"이라며 "오늘 굳이 장관들을 대신해 나오게 한 것은 증인 신청 순서에 있어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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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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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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