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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의무화 앞두고 한숨…"PF 부실에 여력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4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0일 09:18

내년 7월부터 단계적 제출 의무…경영난 속 내부통제 시스템 '언감생심'
금융당국·저축은행중앙회 TF 가동…내년 1분기 내 표준안 마련 목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저축은행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경기 침체 여파로 경영난에 빠진 가운데 오는 2026년까지 의무화되는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에 사실상 손 놓은 상태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경영 정상화도 버거운데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까지는 언감생심"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도 자산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임직원의 직무·책임과 내부통제 대상 업무를 체계화한 문서로, 향후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자료=금융감독원]

이미 은행과 금융지주는 지난 1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 완료했고,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보험사는 오는 7월까지 제출 대상이다. 저축은행은 자산 기준으로 나뉘어 자산 7000억원 이상은 내년 7월, 7000억원 미만은 2027년 7월까지가 제출 기한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PF 부실, 유동성 압박 등으로 생존이 위태로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까지 챙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절반 이상이 자산 7000억원 미만의 중소형사로, 내부통제 전산 시스템을 처음 구축해야 하는 곳도 적지 않다.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아직 제출 기한까지 여유가 있는 만큼 당장 책무구조도 도입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며 "우선 은행이나 보험사 등 다른 업권이 어떻게 시행하는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저축은행 내에서도 속도 차이는 있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은지주와 은행이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에 맞춰 조기 도입을 목표로 책무구조도를 준비 중이다. KB저축은행은 연내 책무구조도 작성을 목표로 준비중이며 신한저축은행도 내부 관리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외의 저축은행은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책무구조도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에서 표준안을 통해 기본 틀을 만들고, 각 저축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개별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방식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각자 따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TF를 통해 내년 1분기까지 표준안을 마련해 현장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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