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프로야구 중계권 청탁 뒷돈 혐의' KBO 임원, 1심서 무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계권 판매 대행사 대표는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KBO 내부 정책 결정…부정한 청탁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중계권 판매대행업체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에이클라) 대표 홍모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2013년 당시 (KBO 마케팅 자회사인) KBOP 이사로 핵심사업인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내지 판매대행사를 선정하는 실질적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처리했다"며 "인터넷TV(IPTV) 중계권 계약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에이클라에 대한 유리한 지위나 권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BO가 2013년 에이클라에 하루 2경기씩 프로야구 IPTV 방송 중계권을 부여하고 2016년 이를 유지한 것과 관련해 "당시 KBO 내부의 정책 결정에 따른 합리적 결과로 볼 수 있고 홍씨가 이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마추어 야구 담당 기자로 활동하던 배우자 A씨가 에이클라에 기사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해 홍씨로부터 1억9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콘텐츠 공급계약의 자체가 없다거나 A씨가 제공한 용역의 실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계약이 오로지 청탁의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홍씨가 이씨와의 친분관계 등 막연한 기대 하에 콘텐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여지는 있으나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이씨에게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 전직 KBO 임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3억1000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홍씨에 대해 "에이클라 계열사를 부서처럼 이용하던 기존 방식대로 자금을 관리하고 회계를 처리하다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6년간 방만하게 횡령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 에이클라가 KBO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해 회사에 무형의 손해를 입힌 점, 횡령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홍씨가 운영하는 에이클라가 2013~2015년 KBOP로부터 IPTV 독점중계권을 부여받고 2016년 재계약 당시에도 프로야구 2개 경기 중계권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이씨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2023년 5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야구 중계권 계약 구조는 KBO의 자회사인 KBOP가 방송 송출 수단에 따라 중계권을 지상파TV, 케이블TV, IPTV, 뉴미디어 매체로 나눠 판매하다가 2020년 이후부터는 지상파·케이블·IPTV를 통합해 지상파 3사에게 판매하고 지상파가 이를 재판매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검찰은 당초 케이블TV와 IPTV 중계권을 독점하고 있던 에이클라가 스포츠케이블 방송 3사에도 중계권이 부여되자 수익감소를 우려해 이씨에게 독점중계권 유지를 청탁했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