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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러시아 대형 식품기업 국내 법인 설립…김 값 상승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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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김 생산 급감에 '코아사' 한국 법인 설립…"쿼터제 유명무실"
러시아 식품기업 진출에 정부 늑장 대응…어민·소비자만 피해봐
윤준병 의원 "해수부, 직무유기…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 등 대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과 러시아의 대형 식품기업이 잇따라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며 국내 김 산업을 잠식하고 있다. 외국계 식품기업이 자본을 앞세워 국산 마른김을 대량 매입해 시장 교란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당국인 해양수산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실이 최근 외국계 자본의 김 시장 잠식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식품기업 A사가 국내 법인 설립과 한국산 김 수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A사는 러시아 내 대형 식품 유통기업으로, 한국산 김 확보를 위한 국내 진출을 위해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홍보팀까지 꾸린 데 이어 한국김산업연합회를 방문해 김 수매를 요청했다.

앞서 일본 김 업계 1위인 코아사그룹(Koasa)도 지난 2018년 국내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지난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가공 공장을 완공하고 대규모 김 원초 수매에 나섰다. 원초란 재쥐한 그대로 아직 가공하지 않은 김을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코아사는 현재 국내 생산량의 약 10%를 매입하며 사실상 '사재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코아사 등 해외 식품기업이 국내 법인을 활용해 정부의 김 수출 쿼터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수부는 일본을 대상으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코아사는 내수용으로 매입한 김을 자사 공장에서 가공 후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쿼터 규제를 피해 가고 있다. 올해 기준 일본에 대한 수출 쿼터 상한선은 2700만속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해수부는 수수방관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업의 마른김 수매량 등은 기업정보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다"며 "코아사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국내 김 산업이 무풍지대가 되면서 김 가공 수출기업과 어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김 가격 급등의 배경으로 외국계 자본의 무차별 대량 수매를 지목하고 있다. 일본 코아사를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면서 김 가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한 중소 김 가공업체 대표는 "코아사 같은 기업이 마른김 가격을 끌어올리니 우리는 비싼 값에 김을 사와야 하고,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수출 실적만 강조하다가 외국 기업 배만 불려주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마른김 평균 경매가격은 1속(100장) 기준 2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2년 전인 2021년 1만4000원 수준과 비교해 60% 넘게 폭등한 것이다. 김값은 2022년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지난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식품업계가 잇달아 가격 인상에 나서는 가운데 라면부터 맥주, 우유, 버거 등의 가격이 1일부터 동시에 인상된다. 올해 들어 가격을 올리거나 올리기로 한 식품·외식 업체는 40곳을 훌쩍 넘겼다. 업계는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에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04.01 yooksa@newspim.com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왔다. 원초 가격 폭등으로 중소 가공업체들은 제품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지난달 기준 마른김(10장) 평균 소매가격은 1390원으로 1년 전보다 21% 급등했다. 김 한 장 가격이 오르는 동안, 정부는 수출 성과만 내세우며 시장 교란을 방치해왔다.

최경삼 한국김산업연합회 본부장은 "세계 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리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으면 국내 김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준병 의원은 "해수부가 김 산업 보호는커녕 외국 자본의 시장 잠식을 방치하고 있다. 이는 국민 먹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못한 직무유기"라며 "국회 차원에서 해수부의 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필요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물김 폐기와 마른 김 가격 상승, 재고 부족 등 유통과정에서의 이상 현상과 불균형에 특화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마른김 생산 인프라 개선사업을 통한 국내 김 공급능력 확충, 전남 진도·충남 등 주요 김 가공지역에서의 내수바이어 대상 마른김 거래소 운영, 가공 역량 첨단화를 위한 스마트 공장 사업 등을 통해 마른김과 조미김 모두 소비자에 대한 원활한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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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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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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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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