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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받는 장애아동, 월 최대 22만원 수당 자동 지급

기사입력 : 2025년04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7일 12:00

장애인복지법 개정…사각지대 좁혀
주거·교육·차상위 수급자, 신청해야
'행정복지센터 방문·복지로'로 신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 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난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 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 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다. 복지부는 18세 미만인 등록 장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원에서 최대 월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4.26 sdk1991@newspim.com

기존 제도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 아동에게 장애 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시행했다. 법 시행일이었던 지난 22일 이후부터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 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 지급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 아동이 신규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직권 책정한다. 대상자는 해당 월부터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한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외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 아동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외 지급 대상에 해당하면 장애아동수당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홍보, 신청 안내에도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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