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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억 편취' 아도인터내셔널 최상위 모집책, 1심서 징역 12년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0:52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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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억원대 유사수신행위 가담 혐의도 유죄
"투자자 대상 사업 설명…피해 확대 큰 책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4400억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조달하고 24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위 모집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9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김 판사는 "아도인터내셔널이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면서 신규 투자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투자금 반환이나 수익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정적·미필적으로 알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의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사기와 유사수신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1295명이고 247억원을 편취했으며 유사수신 액수는 4400억원이 넘는다"며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 조직성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상위 기획자로 기획 단계부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수시로 소통하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을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이 사건 피해자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편취금 상당액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해자들이 단기간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해 피해 확대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23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이씨 등과 공모해 14만여회에 걸쳐 4467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와 이씨가 6000여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47억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표 이씨는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씨 측과 검찰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위 모집책 장모 씨는 징역 10년, 전산실장과 전산보조원은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2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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