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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억 불법 조달'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7년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16:06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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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추가 유죄…징역 5년→징역 7년 선고
"투자자 적극 모집해 금원 편취, 죄질 무거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4400억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위 모집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25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항소심은 함씨가 공범들과 거짓 투자회사 '와이즐링'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수신을 한 부분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은 가상자산이 자금에 포함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으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상품거래 형식을 띠더라도 사실상 금전거래로 볼 수 있다면 유사수신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단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고 수익구조나 피고인이 설명한 투자 내용과 경위, 지급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춰 실질적인 자금 조달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를 처벌한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확장·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함씨에 대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자를 적극 모집해 각 유사수신 행위를 하거나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아도인터내셔널의 경우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이고 피고인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한 점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나 가담 정도가 이미 처벌받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공범과 비교해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런 제반사정과 관련된 법원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함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의 투자금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명품 옷 등을 저가에 매입해 유통하는 아도인터내셔널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표 이씨는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씨 측과 검찰 모두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위 모집책 장모 씨는 징역 10년, 전산실장과 전산보조원은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2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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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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