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A군(17)이 30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경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했고 도망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년이지만 구속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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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사와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A(17)군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가고 있다.2025.04.30 baek3413@newspim.com |
오후 1시 25분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군은 "학교생활의 어떤 점이 힘들었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다.
A군은 지난 28일 오전 8시 33분쯤 자신이 다니는 학교 복도 등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장과 교직원, 주민 등 6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미리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특수 학급으로 등교한 뒤 상담교사 B씨에게 "학교를 관두겠다"고 말했고 B씨가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들어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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