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강길연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32) 의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이날 지 의원과 변호인 측은 제기된 공소사실을 항소심에서도 모두 인정하며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 의원의 피고인 신문 절차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민규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충남 천안 불당동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안전펜스를 들이받아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은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등을 함께 명령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