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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상고심 판단 받아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12일 16:22

최종수정 : 2025년05월12일 17:09

경기도 법카로 식사비…"수행비서 결제 묵인 내지 용인"
대선 전 확정 가능성↓…이재명 선거운동엔 영향 없을 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 계획을 밝혔다.

김씨가 상고하더라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아 김씨가 이 후보의 선거운동에 나서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뉴스핌] 양윤모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를 나오고 있다. 김씨는 2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05.12 yym58@newspim.com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통한 기부행위와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와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이 든 사정 및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배씨가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배씨가 식사비를 결제한 모임의 성격, 결제 전후의 경과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당시 식사비는 각자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며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비가 전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그 이후인 8월에 있던 식사비도 전액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을 보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22년 9월 배씨를 먼저 기소한 뒤 2024년 2월 김씨를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며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김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사가 배씨와 2년의 시차를 두고 피고인을 배씨의 공범으로 분리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 형법상 공범 규정,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배씨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해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고 이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해 간접사실을 추정하고 또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방식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 주장이었는데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김씨는 이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배우자가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며 식사비를 결제하는 기부행위를 했고 이는 당시 경기도 공무원 소속이던 배씨를 통해 이뤄졌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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