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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논쟁 심화…서울시 "버스 노조 요구안 수용 시 임금 25% 올라"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17:21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17:21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하면 재정부담 커져"
버스 총파업 위기…지하철 증차·셔틀버스 준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약 25%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며 노조 측을 압박했다. 서울시는 19일 오후 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고 노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한다'는 시내버스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비롯해 퇴직금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임금 전체가 오르면 부가 수당과 퇴직금도 덩달아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는 노사 교섭 결렬 시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공용차고지에 시내버스 등 버스가 주차 돼 있는 모습 [뉴스핌DB]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대법원 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 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닌 근로자와 회사가 상호 협의해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월평균 513만원이다. 여기에 통상임금을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 인상돼 임금이 80만원으로 약 15%가량 오르는 효과가 있다. 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 수용 시 46만원이 추가로 오르게 된다. 

결국 월평균 임금이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약 25% 상승한다는 것이 시 측 계산이다. 시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면 인건비 총액은 1조61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시는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는 "기존 임금은 100% 보전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지 임금 삭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세금을 들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시는 연 2조원 가량의 운송비용 가운데 운송수익 1조5000억원을 뺀 5000억원 가량을 보전해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임단협 파행 시 서울 시내버스 노조를 비롯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시는 시내버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배차 간격을 줄이고 막차를 연장하는 등 지하철 170여대를 증차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 차원에서는 셔틀버스 500여대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 인천 시내버스도 파업에 동참할 경우 코레일과 연계해 지하철 등 교통편 증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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