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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고 오요안나 괴롭힘 엄중히 받아들인다…관련자 조치"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08:27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08:27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MBC가 사내에서 故오요안나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라 관련자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19일 "문화방송은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며 "또,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MBC 기상캐스터로 근무했던 고 오요안나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이어 "문화방송은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故오요안나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서도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또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와 익명성 담보 등 신고 과정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고,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오요안나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고인의 사망 소식은 지난해 12월 10일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올해 1월, 고인이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MBC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월 3일 출범시켰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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