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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법' 국무회의 의결…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0:35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0:35

상인연합회 운영비 보조 근거 마련
온누리상품권 부정 신고센터 설치
신고 포상제도 법적 기반 명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에 대한 포상 제도도 활성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정부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 대책도 법적으로 뒷받침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16일 오후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 2023.08.16 choipix16@newspim.com

전상연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았으나 재정적 한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상인연합회 산하에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회 운영비 역시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상인연합회의 업무와 운영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관리·감독 권한이 한층 강화됐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 포상 제도도 체계화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위원회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가 공적인 책임 의식을 가지고 법정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해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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