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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정의? "반성문 횟수·분량 중요하지 않아"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7:25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7:25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기자설명회 개최
"양형기준 설정 범죄군 전문위원 차원서 검토중"
다음달 23일 제139차 양형위원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피고인이 낸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진지한 반성의 정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정의 규정에 따르면 반성문의 매수나 횟수, 분량이 중요하진 않겠죠.".

최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피고인이 낸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양형기준의 이해'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양형기준의 이해'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지나 기자]

이 자리에서 최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양형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양형위원회는 대법원에 소속돼 있지만 독립위원회로 활동한다. 양형위원회는 양형 자료 조사·분석을 하고 나서 양형기준 초안 작성, 양형기준안 의결, 공청회 및 의견 조회, 양형기준안 수정 및 양형기준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양형기준을 공개한다. 이렇게 정해진 양형기준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모두 90% 넘는 높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10기 양형위원회가 출범했고, 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론 이동원(62·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고려대 로스쿨 석좌교수)이 위촉됐다. 10기 양형위는 위원장 외 법관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경험위원 2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양형위원회의 양현기준 설정 대상은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범죄의 발생 빈도, 양형기준 설정의 실무상 필요성 등이 고려돼 선정된다. 10기 양형위원회는 현재 양형 기준 설정,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최환 상임위원은 "어떤 범죄군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수정할 것인지는 아직 전문위원단 차원에서 검토 중이고, 본격적으로 논의는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라며 "양형위원회 논의를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고,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23일 제139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대상 범죄군 의결을 할 예정이다.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에 대해선 최환 상임위원은 "양형기준 시행 후 법률의 개정 여부,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실무상 요청이나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한다"면서 "단, 법률 개정이 있더라도 곧바로 양형기준을 수정하지 않고 양형실무의 축적을 상당한 기간 동안 기다린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양형기준 적용이 명시된 것과 명시되지 않은 것의 차이에 대해 최환 상임위원은 "현재 판결에는 거의 대부분 양형 기준이 기재돼 있는데, 단독 판결의 경우 아직 비율이 아주 높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는 업무부담 때문으로 보는데, 판사들은 양형기준 자체는 전부 확인하고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형 기준을 전부 확인하고 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판결문에 (양형기준이)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 적용이 안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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