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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상선에 기댄 우방·경남기업, 유동성 악화에 720억 단기차입...미분양도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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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경남기업, 올해 각각 두 차례 SM상선으로부터 차입금 차입
우방, CR리츠 1호 수익성 '의문'...경남, 공사대금 회수 '관건'
올해 반등 가능성 낮아...계열 의존 계속될 전망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SM그룹이 건설업 진출을 위해 인수한 우방과 경남기업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경기가 침체와 브랜드 인지도 악화 등으로 대거 미분양을 떠안으며 수익 창출에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그룹 '캐시카우'(현금창출원) 역할을 하는 SM상선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수혈하고 있다. 올해도 부동산시장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룹 지원에 대한 이들 기업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25년 우방·경남기업-SM상선 간 자금조달.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우방·경남기업, SM상선으로부터 단기차입금 수혈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우방과 경남기업은 각각 두 차례씩 SM상선으로부터 단기차입금을 차입했다.

차입금 규모는 우방 220억원, 경남기업 500억원으로 총 720억원이다. 차입 목적은 모두 운영자금 마련이다.

특히 우방은 올해 SM상선으로부터 세 차례 유가증권을 차입받기도 했다. 이달 대한해운 보통주 5800만주, 지난 4월 HMM 보통주 100만주, 3월 HMM 보통주 100만주를 차입했다. 모두 담보 제공 목적이며 거래금액은 총 약 1283억원이다.

이렇듯 SM상선의 자금 수혈이 이어지는 것은 건설경기 악화와 관련이 깊다. 지방 사업장에서 대거 미분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건설 계열사들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자금여력이 충분한 SM상선이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우방, 악성 미분양 '골치'...CR리츠 도움도 '애매'

현재 우방은 대구 수성구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우방은 시행사로부터 PF 채무 1255억원을 인수했다. 우방의 지난해 매출액(1213억원)을 뛰어넘는 금액이다.

이는 원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준공이 지난해 2월에서 3월로 한달 가량 지연되며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탓이다. 대주단은 394가구 중 288가구가 미분양인 상황에서 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우방에게 PF 채무 인수를 요구했다.

이 단지는 악성 미분양 대표 단지로 꼽히며 CR리츠(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후 일정 기간을 임대로 운영하다가 매각을 통해 수익을 얻는 형태의 국토교통부 운영 제도)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우방은 이 단지를 담는 CR리츠인 '제이비와이에스케이제2호CR리츠'를 전액 출자를 통해 설립했다.

CR리츠를 통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쉘에 대한 PF 채무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분양 시점부터 입지가 좋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만큼, 향후 단지 매각 시 CR리츠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CR리츠를 100%로 자회사로 설립한 우방의 입장에선 투입 대비 수익 창출에 대한 부담이 크다. 467억원의 출자금이 지난해 우방의 전체 매출의 38.5%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자 선택한 대안이 향후 또 다른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경남기업, 아슬아슬한 실적...향후 실적 지켜봐야

경남기업은 아슬아슬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260억원으로 전년 동기(1365억원) 대비 7.7% 하락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119억원에서 올해 1분기 136억원으로 14.2% 상승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외형이 축소됐으나 매출원가를 낮추며 수익성을 방어한 모습이다.

다만 장부상 이익과 실제 현금 유입에는 괴리가 있다. 올해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474억원으로 전년 동기(435억원) 대비 현금 유출이 늘었다. 자산 처분 및 차입금 조달 등으로 현금을 끌어오고 왔지만 정작 본업으로는 현금을 유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은 이미 확보한 일감이 많다. 올해 1분기 기준 수주잔고는 분양사업 7430억원, 관급도급공사 1227억원, 민간도급공사 38억원, 토목공사 81억원 등 총 1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현재 인건비, 원자재값 등 비용 지출은 늘어난 반면 일부 사업장에서 공사대금 회수 및 매출 인식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추측된다. 진행 중인 사업에서의 안정적인 대금 확보 여부가 향후 유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늘어난 미수금 규모가 부채로 인식되면서 실적에 반영된 것"이라며 "향후 공사가 진행되고 수분양자들의 대금 납부 등이 이뤄지면 현금흐름은 충분히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 경제여건과 건설업황 고려해 도전적 성장보다는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무건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주 역량과 원가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SM상선 지원 장기화 불가피...그룹 부담 확대

당분간 두 기업에 대한 SM상선 등 그룹의 지원은 이어질 전망이다. SM상선이 영위하는 해운업에서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반면, 두 기업이 자체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이겨내기에는 대내외적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방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22년 58위→2023년 73위→2024년 251위로 주저앉았다. 모든 건설사가 동일한 시장 여건에 처한 상황에서 시공능력평가 순위 하락은 우방의 상대적 경쟁력이 저하된 것으로 해석된다. 약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우방이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긴 어렵다. 

시공능력평가액도 2022년 6021억원→2023년 4156억원→2024년 1048억원으로 축소됐다. 우방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소극적으로 전개하던 주택 사업을 지난해 상반기부터 다시 재개했지만 주요 사업장이 지방 위주로 위치한 만큼 미분양 리스크에 대한 긴장을 늦추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경남기업은 자사 주택 브랜드 '경남아너스빌'의 인지도 하락에 직면해 있다. 2022년 8월 공급을 시작한 '군산 경남아너스빌 디오션'은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다. 지난해 분양을 시작한 '안성당왕 경남아너스빌 하이스트'도 미분양 물량을 전부 해소하지 못했다. 안성당왕 경남아너스빌 하이스트는 SM그룹 내 타 기업이 시공을 맡은 것이지만 시장에서 경남아너스빌이라는 브랜드의 전반적 선호도가 약화된 상황은 향후 경남기업의 주택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재 SM상선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계열사에 대한 지원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해운업황의 변동성에 따라 지원 여력도 달라질 수 있다"며 "SM상선으로부터의 자금 대여가 활발히 이뤄졌던 계열사의 경우 SM상선의 상황에 따라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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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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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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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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