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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SPC 사망' 사고로 중처법 강화?...'노동 공약' 빈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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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제시된 노동 공약 필요...없는 후보 아쉬워"
산업 재해 예방 위해 엄정 처벌·법적 책임자 명확히 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대선이 다가온 만큼 후보들이 실효성 있는 노동 관련 공약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9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SPC 계열사에서는 이미 유사한 산업재해가 수 차례 있었다.

2022년 10월에는 평택 SPC계열사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혼합기에 몸이 말려들어가 숨졌다. 2023년 8월에는 SPC계열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SPC 그룹 외에도 산업재해 사망자는 꾸준히 나온다. 지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한해동안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명이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6명이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것이다. 

◆ 이재명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게'·김문수 '산재보험 지원 확대'

이번 21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떤 노동자 보호 공약들을 제시했는지 10대 공약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약순위 7위에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를 넣고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제도 도입'을 이행방법으로 넣었다. 또한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노동자 보호 공약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공약순위 7위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에 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 경감, 맞춤형 지원 강화를 포함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지원 확대를 방법으로 언급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노동자 보호 공약이 없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공약순위 2위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을 제시했다. 하위 설명란에는 '목숨걸고 일하지 말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넣어 위험 상황의 판단과 조치 주체를 노동자, 노동자 대표, 사용자로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51조와 52조를 개정해 노동자가 위험상황을 판단·확인할 수 있게 권한 확대, 작업중지 결정권을 명확히 보장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업중지권은 하청, 비정규직 등까지 확대 적용하고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감봉, 징계 등 불이익 금지, 사업주 안전조치 이행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4.07.16 choipix16@newspim.com

◆ 노동·학계 "중처법, 강화해야...있는 법이라도 잘 작동하도록"

제시된 공약들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이 후보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과 권 후보의 작업중지권 둘 다 필요하다"며 "그 두 후보 말고는 노동공약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재 예방에는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 후보의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권 후보의 작업 중지권 모두 필요한 부분" 이라며 "제반 안전시설을 구축하고 교육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작업중지권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도 수사하거나 기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적용을 확대하고 엄격한 수사와 기소 양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이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효과 있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 법적 의무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명예 교수는 "다음 정부는 좀 더 엄정하게 근로감독행정을 진행해서 기업들이 안전에 신경쓰게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사고를 치면 그만한 책임을 주라는 시그널을 주는 제도"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법 집행, 처벌 강화 보다 있는 법이라도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절하게 노사가 유연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풀어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석 변호사(법무법인 위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몇십년간 쌓아온 산업구조 때문"이라며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방을 충실히 하기 힘들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도 있다고 말했다.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확실해져야 (책임자들이 예방을 위해)노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후적 대처 외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고 예방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사업장들이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투자하기 보다는 산재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피하려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산재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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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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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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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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