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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빛바랜 1000억 안전 투자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5:53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7:30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SPC그룹 사망사고 반복
1000억 투자에도 현장에선 "체감하기 어려워"
이병훈 교수 "끼임사 굉장히 후진적…의지 부족"
전문가 "중대재해법 실효성 제고·정부 대응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SPC그룹의 안전관리 부실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하루 전 SPC삼립 소속 50대 여성근로자가 '끼임사'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SPC삼립은 최근 '크보빵'(KBO빵) 누적판매량 1000만봉을 기록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는데, 정작 근로자 안전에는 소홀해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기업의 미진한 대응을 꼬집었다. 또한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번 사고의 '도화선'이 됐다고 비판한다.    

◆ SPC그룹, 중대재해 반복 발생…수사기간 장기화에 증거 인멸 우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19일) 오전 2시50분경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원청 소속 여성 노동자 1명이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여 사망했다.

SPC그룹 내 중대재해 발생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SPC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3건(3명 사망)으로, 모두 끼임사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2022년 10월에는 20대 여성근로자가 경기 평택 SPL 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끼여 사망했다. SPL은 SPC그룹의 냉동 반죽 빵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계열사다. 또 지난 2023년 8월에는 경기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근로자가 반죽 볼 리프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SPL 사고는 올해 2월 1심 재판이 끝났다. 법원은 SPL 대표이사 A 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사고 발생 당시 A 씨 재직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심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3년 발생한 샤니 제빵공장 사고는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사 기간 장기화 이유에 대해 "사건마다 다르다. 어떤 것은 중대법 관련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면서도 "(1년 반은) 통상 길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은영 법률사무소 문율 변호사는 "사고 발생 이후 한참이 지났지만, 기소 의견조차 내지 못 하고 있다"며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 증거 인멸 등으로 어려워진다. 신속하고 제대로 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와 별개로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모두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감독은 (현장에 현재 내려진) 작업 중지가 끝나야 가능하다. 중지 상황에 따라 감독 시기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SPC그룹 내에서는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SPC그룹 주요 4개 계열사에서 4년6개월 동안 발생한 승인 산업재해 건수만 500건을 넘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10월경 받은 'SPC그룹 주요 4개 계열사 재해자 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산재보상 승인 건수는 572건이었다. 해당 수치는 산재 보상이 승인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미승인 사고까지 더하면 실제 발생한 사고는 이보다 더 많다.

SPC그룹 13개 계열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7억4863만원에 달했다. 2020년 고용부가 SPC 그룹 내 12개 계열사, 52개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277건이나 확인됐다.

◆ SPC '1000억 안전 투자' 공언…현장 의견 "체감 안 돼"

앞서 SPC그룹은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지난 2023년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문회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당시 허영인 회장이 산업안전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투자 효과를 제감하기 어렵고, 회사가 근로자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국회는 SPC그룹이 공언한 안전투자 집행액 관련 "미리 계획된 투자 예산을 끌어모아 안전에 대한 투자라고 포장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또 개선되지 않은 2교대 장시간 노동과 안전설비 미흡을 꼬집고 "실제로 일부 계열사에서 인건비 증액만 약간 있을 뿐 12시간 맞교대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허영인 회장은 "대주주로서 각 계열사 대표와 노조와 상의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따르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SPC 안전경영위원회 활동보고서 2023 [자료=SPC 홈페이지] 2025.05.20 sheep@newspim.com

지난해 5월 나온 SPC그룹 '2023년도 안전경영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집행된 산업안전 투자액은 504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계획한 449억원 대비 초과 달성했다"고 부연했다.

2023년 기준 고강도·위험작업 자동화 및 안전설비 확충에는 각각 175억원, 156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작업환경 개선과 장비안전성 강화에는 각각 100억500만원, 45억9000만원을 소요했다고 보고서는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바가 없고, 근로자들과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종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지금까지 1000억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질의했으나 회사에서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1000억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안전 관련해서 제대로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임 지회장은 "SPL에서도 여전히 물량을 맞추기 위해 기계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 일한다. 노동자 안전보다 물량을 맞추기 위해 쫓기듯 일하는 환경이 문제"라며 "개선 작업을 실제 했다고 하더라도 보여주기 방식으로 하지, 노동조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다. 그런(산업안전 관련) 요구 사항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에 현실과 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화섬식품노조가 전날(19일) 낸 성명문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지난 2022년 SPL사망사고 당시 주야 12시간 맞교대·2인 1조 작업·교반기 공정 개선과 내실 있는 1000억원 투자 운영, 합동검증위원회 구성, 사고 발생 시 사고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후 수차례 실천적 집행계획을 요구했으나, SPC그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SPC그룹은 중대재해 사고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SPC 안전경영위원회 소속 정지원 위원은 "그동안 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먹먹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 '끼임사' 100명…전문가 "설비교체·정부 대응" 강조

SPC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유형은 모두 '끼임'(협착)이다. '끼임'은 '추락' 및 '부딪힘'과 더불어 3대 사고 다발 유형이다. 이들 3대 사고유형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예방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끼임'으로 사망한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2022년 90명, 2023년 54명, 2024년 66명으로 집계됐다. 업종을 보면 제조업의 끼임사 위험이 높다. 최근 3년간 제조업 규모별 사망자 수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82명에서 2024년 75명으로 줄어든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22년 89명에서 2024년 100명으로 늘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고는 SPC 계열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며, 노후설비 방치와 구조적 안전관리 실패가 원인"이라며 "단순한 현장 부주의의 결과가 아닌, 체계적 안전관리 실패와 기업의 책임회피, 제도의 미비가 복합된 결과로 분석한다"고 밝혔다.

또 "2022년 SPL, 2023년 샤니공장에 이은 세 번째 '끼임' 사망사고로, 모두 여성노동자가 피해자"라며 "사고 설비는 설치 30년 이상 된 냉각 컨베이어 벨트로, 방호장치·비상정지장치 부재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노후설비 장기 방치 ▲안전관리 시스템 형식화 ▲기업·국가 미흡 대응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SPC본사 및 그룹 경영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실질적 책임을 묻는 형사절차 착수, SPC 계열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노후설비 교체계획 수립 요구, 모든 고위험 설비에 대한 LOTO(잠금장치 표지판) 시스템 도입, 중대재해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행 강화 및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끼임사는 굉장히 후진적 사고다. '사람을 갈아넣는다'는 표현처럼 (사고 발생 사업장이) 일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생산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끼임사는 생산라인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거나, 적정인원이 일하는 등 조건을 갖추면 일어날 수 없다"며 "SPC는 목숨을 걸고 일하게끔 만드는 공정이었고,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1차적 원인 제공은 기업에서 제공했지만, 2차 원인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한 법을 제정했는데도 엄히 다스리지 않아 사업주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방치하게 만든 정부 당국에 있다"고 꼬집었다.

문은영 변호사도 "발생 장소는 다르지만 사업장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적용됐다면 회사가 각성해 사고를 예방하고 점검했어야 하는데, (그간) 경종을 울리지 못 한 방식으로 집행됐다"고 비판했다.

문 변호사는 또 "수사 문제도 많다. 경찰과 고용부가 수사하고 검찰이 최종 기소 의견을 내는데 검찰의 의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진다"며 "고용부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려도 최종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고용부, 경찰 수사기관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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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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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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