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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줄인상…정부, 2학기 국가장학금 최대 40만원 인상

기사입력 : 2025년05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6일 12:00

1157억 규모 추가경정 예산 반영
신청 기간 다음달 23일까지 오후 6시까지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대상 6만명 늘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올해 2학기부터 국가 장학금 지원금이 최대 40만원 인상된다. 물가 상승과 대학 등록금 인상 흐름 속에서 대학생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학생에게 성적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대학생 최대 150만 명에게 혜택 돌아가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주요 변동 사항. [그래픽=교육부] 

교육부는 이번 장학금 지원금 인상이 약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에게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9구간 이하 가구까지 합하면 최대 15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이를 위해 115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됐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1~3구간 30만 원, ▲4~6구간 20만 원, ▲7~8구간 10만 원 인상된다. 다자녀 장학금은 ▲1~3구간 40만 원, ▲4~6구간 25만 원, ▲7~8구간 15만 원이 인상된다.

이번 통합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뿐 아니라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장학금이다. 주택 임차료, 관리비, 수도·전기요금, 이자상환액 등 대부분의 주거비가 포함된다.

지원 여부는 '교통권' 기준으로 판단된다. 대학과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대도시권역·시·군 지역일 경우 원거리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대학이 대전이고 부모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교통권이므로 지원 가능하다. 단, 같은 수도권 내에 있으면 지원 대상이 아니다.

◆ 대학 68.9% 등록금 인상,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기준 확대

포스터. [그래픽=교육부]

교육부는 이번 장학금 확대와 함께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6만명 늘렸다. 지원 기준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넓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3일 오후 6시까지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접수된다.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기간 내 접수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했다.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했다.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했다.

한편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올해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올렸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대학의 68.9%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인상 대학 중 4.00~4.99%대로 올린 대학이 57개교(43.5%)로 가장 많았다. 5%대에서 법정 상학선인 최대 5.49%까지 인상한 대학은 54개교(41.0%)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대학생 가구의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경을 통해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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