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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끝난 법관대표회의..."법관들 이념적 성향 갈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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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 결정도 찬반 팽팽..."내부적 강성멤버 의견있단 의미"
법관대표들 엇갈리는 이념적 성향? 재판 중립성엔 부정적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판결로 촉발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 입장 및 속행 날짜 발표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과거와 다르게 법관들 사이에 이념적 성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방증한 것이란 시각이 있다.

◆ 대선 앞두고 법관들 신중한 움직임

26일 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됐던 부분은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법관대표회의가 외부에 공개적 입장을 밝힐 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룬다. 2025.05.26 yooksa@newspim.com

하지만 회의에선 총 다섯 개의 안건이 상정되긴 했지만, 상정된 안건이 의결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안은지 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는 브리핑을 통해 "발의 안건은 사법부 독립에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안건에 대한 개별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표결은)속행 회의에서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속행 일정은 대선 이후로 잡기로 했는데, 안 공보판사는 "최근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어떤 의결을 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면서 "어떻게 진행할 지 구성원간에 얘기가 있었고 내부서 속행하는게 좋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관대표회의의 모습은 3년 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코드인사'와 관련해 한 목소리를 냈던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2022년 4월 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코드인사'에 대한 해명 요청을 법원행정처에 보낸바 있다.

당시 김명서 전 대법원장은 편향 인사 문제가 불거졌고, 판사들은 이와 관련해 김 전 대법원장이 2년 재임이란 관행을 깨고 특정 법원장의 3년 재임을 허용하는 등의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김 전 대법원장 코드인사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개적 문제제기에 나선 사례다.

그 때와 지금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법관들이 회의를 연 시점이 6월 3일 있을 조기대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법관 대표들이 자칫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정치적 역풍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치적 이벤트인 대선이 있으니 현 시점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이벤트에 미칠 우려가 있단 판단으로 속행을 결정한 것 같다"면서 "오히려 대선 이후로 넘기는 것이 법원 입장에선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법관 이념적 성향 갈려"...법관 중립성엔 부정적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비공개로 열린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룬다. 2025.05.26 yooksa@newspim.com

또 다른 측면에선 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 법관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목소리가 하나로 수렴될 수 없을 정도로 이견이 극심하단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속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재적 법관 90명 중 찬성과 반대표는 각각 54명, 34명이었다. 찬성과 반대표가 크게 차이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도 법관대표회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임시회의 개최 요구를 위한 투표를 진행했지만, 찬성 정족수를 넘기지 못 해 투표 마감 시간이 8일 오후 6시에서 9일 오전 10시로 늦춰졌다.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 소집된다.

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의 한 법조인은 "기본적으로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차라리 의결을 안하는 쪽을 택한 것"이라며 "속행을 잡았다는 것은 회의 내부에 이번에 곡 의견을 내야 한단 강성 멤버들이 있었다는 의미인데, 날짜를 확정하지 않은 것은 속행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하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음엔 이재명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성원이 안됐고, 이후 회의가 열렸지만 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팽팽했다"면서 "법관들 사이에 이념적 성향이 갈리고 있단 것이고 재판에 있어 중립성이 바람직한 법관들이 그 사이에 이념이 극명하게 갈릴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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