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선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7일 논설위원 정모 씨 등 4명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고, 향후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경향신문 기자들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등과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구속기소했으며,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캠프 출신인 송평수 전 대변인, 봉지욱 전 JTBC 기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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