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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기술유출' 前중국법인 직원,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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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직 위해 반도체 기술자료 5900장 유출 혐의
"일부 자료, 영업비밀 해당하나 첨단기술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회사의 반도체 영업비밀이 담긴 기술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SK하이닉스 직원 측이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28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1)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SK하이닉스 이천 M14 전경 [사진=SK하이닉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국외누설, 업무상 배임 모두 다 인정한다"며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SK하이닉스 첨단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정보가 담긴 강의자료를 무단 유출해 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해당 강의자료는 반도체 후공정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교육을 위해 2019년 5월경 만들어졌다. 김씨 측은 2022년 5월경 해당 자료를 유출한 사실과 자료에 포함된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첨단기술 지정은 2023년에야 이뤄졌기 때문에 첨단기술을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8일 정식 첫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는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SK하이닉스의 중국 판매법인 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김씨는 2022년 2월~7월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에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영업비밀과 첨단기술 자료 170개를 총 5900장의 사진 파일로 몰래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SK하이닉스 문서공유시스템에 접속해 CIS(CMOS Image Sensor,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영업비밀 자료 등 186장을 출력하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자료 77장을 자신의 아이패드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빼돌렸다.

검찰은 김씨가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 이력서를 작성했고 하이실리콘 이직이 보류되자 다른 중국회사에도 이력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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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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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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