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중국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반도체 첨단기술 자료 등을 유출한 SK하이닉스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7일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 A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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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CIS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다.
A씨는 CIS 기술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첨단기술,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무단으로 유출한 영업비밀 등을 활용해 이력서를 작성했고, 이를 중국 업체 2곳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씨가 촬영한 자료에는반도체 핵심 HBM(고대역폭메모리·High Bandwidth Memory) 기술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