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고(故) 진두현 씨와 박석주 씨가 5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진씨와 박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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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통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1968년 8월 주범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이며,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고 박기래 씨와 진씨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진씨는 사형을, 박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진씨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6년간 옥살이를 하다 1990년 출소한 뒤 2014년 세상을 떠났고, 박씨는 1984년 복역하던 중 숨졌다. 이후 진씨와 박씨 유족은 2017년 10월 이들이 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진씨와 박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진술 증거는 보안사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돼 가혹 수사가 이뤄진 가운데 임의성(동의에 의한 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정황이 충분하다"며 "공범들의 진술이나 압수물 역시 불법 수사로 인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재심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객관적 증거들과 배치돼 신빙성도 없다. 그밖에 참고인들의 진술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며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