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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앞둔 예배서 '김경재 지지 유도' 전광훈, 2심도 벌금형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12:45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12:45

"선거 하나마나 김경재가 대통령"…벌금 200만원 선고
"담임목사 지위 이용한 당선 목적 발언…종교활동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대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이 김경재 예비후보에 대한 당선 목적 의사를 드러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주일 예배시간에 성도들을 상대로 한 공소사실 발언은 종교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점은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1심)이 피고인의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했고 양형을 변경할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전 목사 측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라고 말하는 등 교인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듬해 8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편 전 목사는 2017년 19대 대선 당시에도 교인들에게 장성민 당시 국민대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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