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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중흥·대방건설,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최대 3천만원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13:44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13:44

지난해 '건설폐기물법' 위반 184건 적발
성명(법인명),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1년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대우건설, 태영건설, 대방건설 등 주요 건설사가 지난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부는 2024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84건에 대해 처분 내용 등을 1년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3.03.14 pangbin@newspim.com

29일 환경부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84건의 명단을 향후 1년 동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법 개정으로 위반사실 공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조치다. 법령 위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처분 내용으로는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가 133건으로 집계됐다.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각각 29건, 7건을 기록했다.

처분을 받은 회사에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50위권에 포함된 대형·중견 건설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 대우건설은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았다. 태영건설과 계룡건설, 대방건설도 동일한 위반행위로 각각 과태료 1000만원(500만원씩 2건), 500만원, 700만원을 내게 됐다.

제일건설은 총 4개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보관기준을 어겨 여섯 번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액수만 3000만원이다. 중흥토건 또한 대구와 경기 등 5개 현장에서 폐기물 보관 및 배출 기준을 위반해 다섯 번의 과태료 처분(총 1900만원)이 내려졌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1건), 경기북부지역본부(6건), 인천지역본부(2건)도 보관 기준 위반을 이유로 200만~7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 명단에 올랐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제 시행으로 건설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고, 관련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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