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건설업 임금체불액 5년간 72% 증가…"지연이자제 보완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액 5년간 30%↑
경기 악화에 건설업·소규모 사업장 체불↑
"지연이자제 보완·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5년간 건설업과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결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을 사전 억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60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 규모인 2조44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체불액은 5년 전인 2020년(1조5830억원)과 비교하면 4618억원(29%)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체불액은 2021년 1조3505억원, 2022년 1조3472억원,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체불액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20년 2779억원에서 2024년 4780억원으로 2001억원(72%) 증가했다.

건설업 체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에서 2024년 23.4%로 5.8%포인트(p) 늘었다.

제조업은 종사자가 가장 많은 만큼 항상 임금체불액이 매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조업 임금체불액은 5609억원으로, 2020년(5603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체불액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의 임금체불 증가 액수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급증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체불액은 2020년 5120억에서 2024년 6659억으로 1539억(30%) 늘어났다. 같은 기간 5~29인 사업장의 경우 6560억에서 7932억으로 1372억(20%) 증가했다.

30~99인 사업장 연도별 체불액은 2020년 2673억원에서 2024년 3277억원으로 604억원(23%) 늘었다. 100~299인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체불액은 1510억원, 1049억원으로 각각 2020년 대비 681억원(82%), 414억원(65%) 증가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정부 정책과 민주당·국민의힘 공약은 대부분 대지급금 확대 등 사후적 제도에 집중됐다"며 "지연이자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근본적인 예방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현행 지연이자제의 문제는 법원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라는 관점 때문인데, 실효성 있는 법적 보완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만 유일하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신속한 지급을 위한 장치였으나 실제로는 노동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했을 때, 받아야 할 금액의 70~80%만 받고 합의하게 된다.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근본적인 임금체불 문제의 해결책이다"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