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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에 트럼프 관세 '플랜B' 마련 중"...예상 우회로는

기사입력 : 2025년05월30일 10:54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10:5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가 법원의 제동으로 다소 지체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법적 옵션이 존재해 완전히 멈춰서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을 통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플랜 B`를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10% 기본관세, '상호 관세', 그리고 펜타닐 관련 이슈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영구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고, 이튿날인 29일 항소법원이 관세 효력을 일시 유지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관세 정책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문제의 IEEPA는 1977년 제정된 법률로,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상대국에 대해 광범위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단행했지만, 법원은 무역적자 문제가 이 법률이 정의하는 '위협'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IEEPA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실행력과 광범위한 적용 범위이다. 전통적인 관세 부과 절차에는 긴 무역조사와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2018~2019년 관세 부과에 무역법 301조,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에는 무역법 232조를 활용한 바 있다.

최종심 판결도 이번 IEEPA 활용을 차단하는 쪽으로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다른 법적 수단을 검토 중이다.

29일 블룸버그TV에 출연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IEEPA를 못 쓰게 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는 물론,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1930년 관세법 338조와 1974년 마련된 무역법 122조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산 제품이 외국에서 차별받는 경우, 미국 대통령이 해당 국가 제품에 대해 15~50% 수준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며 338조를 근거로 10~50% 관세 부과를 검토했다는 소식이 나온 바 있다.

무역법 122조는 지불수지 악화나 달러 가치 급락에 대응해 150일간 최대 15% 관세 부과를 허용하며, 이후에는 의회의 연장을 필요로 한다. 이 조항은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IEEPA 전신법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한 전례를 반영해 도입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플랜B'를 마련하는 중이라며, 법원이 IEEPA 관세를 영구 중단할 경우에는 국가별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122조나,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 정당성이 강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법원 판결이 더 정교하고 법적으로 지속가능한 관세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의회로부터 새로운 권한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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