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전날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괄적 관세 조치를 임시 부활시켰다.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통상법원이 내린 관세의 영구 중단 조치를 임시 해제해달라는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그러한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해당 관세 조치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10%의 기본 관세와 상호관세, 펜타닐 관련 25%의 관세 부과 조치가 효력을 잃었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본 법원이 제출된 문서들을 검토하는 동안 국제무역법원의 28일 판결은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관세를 이전처럼 부과할 수 있다.
항소법원은 관세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게는 내달 5일까지, 행정부에는 같은 달 9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제프리 슈왑은 성명을 통해 "이 조치는 단지 절차적 단계일 뿐이며, 정부가 요청한 장기적인 판결 유예 여부를 법원이 검토 중인 것"이라면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정부의 요청을 결국 기각할 것이라 확신하며 우리 고객들이 겪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다른 우회 경로를 통해서라도 관세 부과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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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제닌 피로 워싱턴DC 임시 연방 검사장 취임식에서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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