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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억원대 가상자산 사기 총책 해외도피 2년 만에 검거

기사입력 : 2025년05월30일 11:08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11:08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3200억 원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이자 총괄 운영책인 L씨를 해외 도피 2년 만에 검거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023년 5월 수사망을 피해 일본과 말레이시아를 거쳐 호주로 도피했으며, 국제공조와 여권 무효화 조치 등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즉시 체포됐다. 경찰은 22일 L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진=뉴스핌 DB]

L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간, 이미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총책 A씨의 지시를 받아 범죄조직 운영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DB를 수집·관리하며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넘겨, 코인 선매수 시 '20배 수익', '운명을 바꿀 기회',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라'는 식의 허위 광고를 유포했다.

이들은 실질적 경제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을 상장시켜, 단기간에 총 378억 원의 피해를 초래했으며, 이를 현금화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기 조직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3년간 활동하며, 28종의 가상자산을 판매해 총 3200억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총책 A씨 포함 215명을 검거했고, 이 중 12명은 구속됐다.

또한 수사팀은 금융추적을 통해 비트코인 22억 원 상당과 범죄수익금 465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조치했다.

경찰은 "경제적 가치 없는 코인이라도 거래소에 상장되면 마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점을 악용한 전형적 사례"라며,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L씨가 해외로 도피한 직후부터 국제공조 요청, 여권 무효화, 출입국 통제 등 다각도의 추적 작업에 착수했다.

L씨는 경찰의 지속적 압박에 결국 입국 의사를 밝히고 귀국했으며, 입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해외도피자라도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며 "조직을 와해시키고 피해금 회복과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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