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 강화…9일 심의 예정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충북 RISE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역 RISE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충청북도의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
충북도의회. [사진=뉴스핌DB] |
개정 조례안은 2024년 교육부 훈령 제511호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 운영 규정'에 근거해 충북 RISE센터의 운영 기능과 행정 이행 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RISE 정의 및 지원 대상 명시, 센터 기능 신설, 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 의무 명문화 등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이옥규 의원은 "개정 조례안은 RISE 정책의 선도 모델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조례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체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제42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