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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억만장자들 스타일 달라도 선호 종목은 메타 ① AI 기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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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명의 큰손들 편입 1위
34억 이용자 기반과 AI 강점
스마트 글래스 '두각'

이 기사는 6월 2일 오후 2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투자 스타일이 각각 다른 네 명의 억만장자가 2025년 1분기 이른바 M7(Magnificent 7)으로 통하는 뉴욕증시의 빅테크 가운데 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끈다.

화제의 종목은 메타 플랫폼스(META).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업체가 각기 다른 성향의 '큰손'들의 선택을 받은 배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운용 자산 규모 1억달러 이상인 기관 투자자들이 매 분기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13F 보고서에 따르면 필립 라퐁이 이끄는 코트 매니지먼트와 체이스 콜만의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 테리 스미스가 수장을 맡은 펀드스미스, 스티븐 만델이 이끄는 론 파인 캐피탈이 1분기 말 기준 메타 플랫폼스를 포트폴리오에 가장 큰 비중으로 편입했다.

운용 자산 규모 227억달러의 코트 매니지먼트를 이끄는 라퐁은 대형 성장주를 선호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인공지능(AI) 테마주를 포함한 빅테크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투자가다. 콜만 역시 성장주에 무게를 두지만 대형주보다 소형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정평 나 있다. 그가 운용하는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운용 자산 규모는 266억달러로 파악됐다.

스미스의 경우 워렌 버핏과 같은 부류의 투자가로 통한다. 그가 운용하는 자산 규모 220억달러의 펀드스미스는 성장주보다 가치주 투자에 커다란 비중을 둔다. 마지막으로 만델은 턴어라운드를 이루는 성장주에 투자해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취한다. 그가 주도하는 론 파인 캐피탈은 자산 규모가 116억달러다.

최근 공개된 13F에 따르면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에서 메타 플랫폼스의 비중이 16.18%에 달했고, 펀드스미스에서 비중은 10.19%로 나타났다. 코트 매니지먼트와 론 파인 캐피탈의 포트폴리오에서 업체의 비중은 각각 9.55%와 8.75%로 집계됐다. 각각의 수치가 다르지만 편입 비중은 모두 1위에 해당한다.

13F 보고서가 분기 말 이후 45일 이내에 공개되기 때문에 다소 뒤쳐진 정보라고 볼 수 있지만 억만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매번 월가가 커다란 관심을 보인다.

메타 플랫폼스의 스마트 글래스 [사진=블룸버그]

월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대장주 엔비디아(NVDA)가 메타 플랫폼스에 비해 네 명의 억만장자들이 1분기에 비중을 늘리기에 합당한 조건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AI 기술 발전의 가속화에 기대 업체가 여전히 대표적인 성장주의 입지를 확보한 데다 12개월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선행 주가수익률(PER)이 1분기 중 19배까지 떨어지며 역사적으로 바닥권에 근접한 만큼 성장주와 가치주 투자가들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이들 큰 손들이 메타 플랫폼스에 무게를 둔 데 대해 시장 전문가들 엔비디아 못지 않은 성장 잠재력과 거대한 경제적 해자를 배경으로 지목한다.

메타 플랫폼스 주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업계에 따르면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업체의 주가는 지난 2012년 5월 기업공개(IPO) 이후 1570%에 달하는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십 수 년간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가 상승의 이유로 네 가지를 제시한다.

만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시장에서 업체의 지배적인 입지다. 페이스북을 필두로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스레드, 페이스북 메신저 등 메타 플랫폼스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2025년 1분기 기준 일간 평균 34억30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했다.

페이스북이 등장한 이후에 크고 작은 소셜 미디어가 탄생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업체도 메타 플랫폼스를 위협할 만한 이용자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 거대한 커뮤니티는 곧 광고 시장에서 경쟁력으로 통한다.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플랫폼으로 분류될 뿐 아니라 광고 단가를 높이는 힘이기도 하다.

두 번째, 메타 플랫폼스의 경영 실적이 미국의 거시경제 사이클과 강한 동조 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업체의 순매출 가운데 광고 사업 부문의 비중이 98%에 달한다. 광고는 실물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미국 경제가 수 차례에 걸쳐 깊은 침체에 빠졌지만 '예외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강한 성장과 회복을 보였다. 경기가 호조를 이루면 광고 시장 역시 동반 성장하고, 이는 메타 플랫폼스의 외형 성장에 힘을 실어줬다.

네 명의 억만장자가 일제히 메타 플랫폼스를 적극 매입한 세 번째 배경으로는 AI 부문에서의 시장 기회가 꼽힌다. 업체는 하드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엔비디아와는 다른 차원에서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미 광고 플랫폼에 AI 기술을 접목시켜 기업들이 정확한 타깃을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업체는 광고주들 사이에 호평을 받고 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펜데믹 사태 당시 업체는 메타버스 기술 개발에 공격적인 투자를 강행했고, 투자자들 사이에 뜨거운 기대를 모았지만 경제가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열기가 한풀 꺾였다

마크 저커버그는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여전히 낙관하고, AI와 이를 접목해 새로운 영역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 글래스다. 업체가 2024년 9월 선보인 증강현실(AR) 글래스 오라이언(Orion)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스마트폰을 대체할 제품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뛰어들어 스마트 글래스 개발에 잰걸음을 하는 가운데 메타 플랫폼스가 단연 두각을 나타내며 향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월가는 입을 모은다.

마지막으로 대차대조표 상 대규모 현금 자산이 이들 억만장자의 매수 심리를 부추겼다고 모틀리 풀은 판단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업체는 700억달러에 달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2025년 1분기에만 업체는 240억달러에 달하는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했다. 대규모 현금흐름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월가는 커다란 의미를 둔다

이와 함께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12개월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선행 PER은 22배로 집계됐다. 메타 플랫폼스가 향후 수 년간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분한 매수 근거라고 투자은행(IB) 업계는 강조한다.

업체의 주가는 2025년 초 이후 나스닥 시장을 아웃퍼폼했다. 5월30일(현지시각) 종가는 647.49달러로, 연초 이후 8.05% 상승해 같은 기간 1% 이내로 소폭 하락한 나스닥 지수를 앞질렀다. 최근 1년 성적도 메타 플랫폼스가 35.60% 상승해 나스닥 지수 상승률인 13.58%보다 세 배 가까이 랠리했다.

1분기 실적도 호조를 나타냈다. 1~3월 사이 메타 플랫폼스의 매출액은 423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6.07% 늘어났고, 순이익도 166억4000만달러로 34.56% 급증했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6.34달러로 집계, 전년 동기 대비 36.52% 늘어났다.

1분기 실적이 월가의 예상치를 넘어선 데다 순이익률이 39.33%로 1년 전에 비해 16% 가까이 개선된 데 투자자들은 반색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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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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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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