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이날 오전 4시 33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각산초등학교 담장에 걸린 이재명 후보 벽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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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이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