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을 끼워 판 흥국화재에 제제를 내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흥국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 제재를 부과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계약이 최초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내에 차주나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아울러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 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의 월 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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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기간 중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 1개월 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흥국화재는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 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받았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에도 경영유의 2건 조치를 내렸다.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강화가 필요하고,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검증 절차를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해상의 경우 회사가 발달 지연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 시 법원 판례의 취지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내부절차와 기준 등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농협손보에는 소비자가 가입한 담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빠지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 절차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