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법률 기반 심의회 출범
마을 단위 정주여건 개선과 환경재생 병행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이 농촌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적·전략적 공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군은 전날 군정회의실에서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 위촉식'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열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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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운데)가 지4일 군정회의실에서 '창녕군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2025.06.05 |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는 지난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됐다. 이 기구는 향후 창녕군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계획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이번 기본계획은 마을 단위 정주여건 개선과 환경친화형 공간재생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은 '농촌다움' 회복과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확보를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일자리 창출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실행력 있는 전략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 후 계획 개요와 추진 일정 등이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은 실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군은 앞으로 상위 도시·군 계획과 연계해 체계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계획은 단순한 공간 배치를 넘어 창녕군 농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