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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신임 감사 임명 효력정지…"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심리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2:17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2:17

전 KBS 감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항고심서 인용
"본안서 추가 심리 후 임명 무효 최종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찬욱 전 한국방송공사(KBS) 감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로 이뤄진 신임 KBS 감사 임명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신임 감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인 감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의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된다.

서울고법 행정11-2부(재판장 윤종구)는 9일 박 전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KBS 감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일부 인용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효력으로 신청인(박 전 감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는 반면,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또 지난 3월 17일 박 전 감사의 임기만료 등기와 정 감사의 취임 등기로 대외적 공시 단계의 집행이 이미 마쳐쳤다면서도 본안에서 정 감사를 감사로 임명한 방통위 의결처분에 대해 추가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본안에서 행정형 합의제 기관인 피신청인(방통위)의 의결방법, 절차 등에 관한 법리, 피신청인의 의결과 그 과정으로 헌법에 의해 제도·질서로 보장되는 방송기관(언론기관)의 독립성·중립성 등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인권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됐는지 등에 관해 추가로 변론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본안에서 이 같은 추가 증거조사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인정 결과에 따라 주문 기재 처분의 무효 등이 최종 판단돼야 한다"며 "1심 본안 심리와 선고 등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는 신청인의 주위적인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28일 박 전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 씨를 임명했다.

이에 박 전 감사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2인이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하기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지난달 4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후임자 임명 처분의 위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감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감사는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고 항고심은 이날 1심 결정을 뒤집고 박 전 감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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