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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률제' 입법예고에..."재정 절감보단 모럴해저드 강조"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5:12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5:12

오는 10월, 기존 정액제서 정률제로 개편
시민단체, 저소득층 의료부담 증가 반발
"정부 지원비는 100% 증가, 상한도 있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방식을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하면서,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 절감 성격이 아닌, 의료 기관 과다 이용 환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9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의료급여 정률제' 정책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정률제로의 전환이 수급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회의감을 보이고 있다. 본인부담의 상한선이 존재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생활 유지비는 100%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서울 시내의 메디컬빌딩 의원급 의료기관 간판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5만원) 또는 부양 의무자가 없는 사람 등이 대상이다. 전체 인구의 약 3%인 156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 수요는 확대되는만큼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외래 진료 시 건당 1000~2000원을 부담하던 기존 체계 대신, 진료비의 4~8%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잔액은 최대 연 14만4000원까지 이월이 가능해진다.

또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분에 대한 급여 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래진료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2만원으로 제한했고,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 중증 치매와 조현병 환자를 추가했다.

시민단체 일각에선 개정안이 저소득 층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의 입법 예고 당일 "의료급여 수급자 중 과다 이용자는 단 1%에 불과하고, 수급자의 10명 중 6명은 건강검진도 받지 못한 것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수급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청산을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이 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반면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료계 인사인 지영건 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은 환자의 도덕적 해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지,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재정 절감 때문이면 수급자에 대한 건강생활 유지비를 늘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본인부담 상한이 있기 때문에 과중한 본인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봤다.

지 교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원래 본인부담이 없었으나, 지난 2007년 유시민 복지부 장관 시절에 얘기가 나와 생긴 것"이라며 "사회 일각에서 좌우 문제로 끌고 가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의 초점은 의료 기관 과다 이용 환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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