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무순위 청약 신청은 무주택자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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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순위 청약 신청은 무주택자만 가능해진다.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다가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과열로 이어지자 다시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해야 한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