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의붓딸을 여러차례 강제 추행한 40대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10년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차량 등에서 자신의 의붓딸인 10대 B양을 수차례 강제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고 B양의 친모도 자신의 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모 관계가 멀어질까 피해 사실을 상당기간 알리지 못했고 정신적 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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