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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특검3법' 국무회의 의결, 나라 정상화에 반드시 필요한 수순"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17:50

최종수정 : 2025년06월13일 11:14

페이스북에 국무회의 처리 특검 3법 배경 설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 3법에 대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네 건, 대통령령안 세 건, 일반안건 한 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사진=대통령실]

아울러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에 초점을 맞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3건에 대한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친 법안을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날 의결된 3개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각 특검 규모에 대해 "내란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며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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