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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999원 닌텐도' 등 거짓·과장 광고…공정위, 과징금 3.5억 부과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14:44

테무,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할인쿠폰 상시 적용하며 '제한시간' 표시
공정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과태료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국내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등 관련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테무는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상시로 할인쿠폰을 제공하면서, 제한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 테무의 할인쿠폰 제공 화면을 보면 남은 시간을 카운트다운 형태로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5.06.11 100wins@newspim.com


또 유튜브 등에서 '닌텐도 스위치 999원' 등 초저가 판매 프로모션을 선착순 1명에게만 적용하면서, 여러 명이 당첨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의 당첨 가능성을 부풀리기도 했다.

테무의 '크레딧·상품 무료 제공' 이벤트 역시 문제가 됐다. 테무는 이 이벤트를 소개하며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테무 앱을 추천하고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 ▲보상 받기 위해 필요한 유효 추천 수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테무가 소비자가 보상 조건을 쉽게 알기 어렵게 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표시광고법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할인쿠폰 제공·닌텐도 스위치 999원 광고행위)과 과징금 3억5700만원(크레딧·상품 무료 제공)을 부과했다.

표시광고법 위반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테무는 사이버몰(웹페이지·앱) 초기화면에 운영자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다만 테무는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2025년 3~4월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테무는 공정위 결정에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테무 관계자는 "그간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 업체 테무의 애플리케이션 [사진=블룸버그]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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