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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신사·이랜드월드 등 패션업계 '그린워싱' 경고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12:00

패션업계 그린워싱 첫 제재 사례
"에코 레더" "환경만 생각하는" 포장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무신사, 브랜드 탑텐을 운영하는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가 친환경을 위장하는 '그린워싱' 표시·광고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신성통상·이랜드월드·아이티엑스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봄옷이 진열돼있다. 2022.02.17 kimkim@newspim.com

무신사는 무신사 스탠다드를 운영한다. 신성통상은 탑텐, 이랜드월드는 미쏘 및 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는 자라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SPA 업계 주요 업체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후 패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했다. 그 중 환경과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한 비건 레더(Vegan Leather) 등 인조가죽을 포함한 가죽제품과 관련된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를 적발했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해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이다.

특히 제품의 생애주기인 '생산→유통→폐기' 중 일부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모든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해서는 안 되는 '전 과정성 원칙'이 담겼다. 소비자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을 일부라도 누락·은폐·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동종의 타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만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거짓·과장 또는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상품의 여러 구성 요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여러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일부만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 포괄적으로 '친환경'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거짓·과장에 해당할 수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5.15 100wins@newspim.com

그렇지만 이들 업체는 상품명 아래에 "에코레더",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 등 표현을 사용했지만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매입하여 사용했고, 추가적 친환경 공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4개 사업체 모두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패션업계의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라며 "앞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효과와 함께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4월에도 포스코·포스코홀딩스의 그린워싱 광고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포스코홀딩스가 건축용 강건재를 판매하며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했다. 포스코는 강건재를 판매하며 "이노빌트(INNOVILT)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과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했는데, 이노빌트는 포스코 자체 심사 기준으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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