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 대상
공시 가이드라인·질의응답서 배포 및 연동제 안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해 대금 지급조건을 보다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로 예정된 2025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그간 공시점검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었던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병행한다.
또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 ▲구체적 공시방법·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질의응답서에는 공시 담당자들이 자주 제기하는 질의와 해설이 포함되어 있어 공시 업무를 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2023년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도 개요와 이행 절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연동 계약과 관련된 주요 질의사례를 안내한다. 이를 통해 연동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돕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 개최, 현장 상담, 자료 제공 등 지원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