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겹겹이 쌓이는 '쟁점 법안'…민주 새 원내지도부에 맡겨지는 과제들

기사입력 : 2025년06월11일 15:25

최종수정 : 2025년06월11일 15:26

재판중지법·방송3법 처리, 새 원내지도부에 일임 돼
당 일각 "차기 지도부, 시작도 전부터 무거운 일 맡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드라이브를 걸 재판중지법이나 방송3법 등 갖가지 쟁점법안을 차기 원내지도부에게로 넘겼다. 차기 원내지도부는 첫 발을 떼기 전부터 숙제를 한가득 떠안은 셈인데, 당 일각에선 차기 원내지도부가 민생과 정쟁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한다는 걱정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민주당 1기 원내지도부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방송 3법 등의 처리 시점을 다음 원내지도부에게 맡긴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2기 원내대표 후보 합동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6.10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현재 차기 원내지도부를 뽑는 선거 절차에 들어갔는데, 오는 13일 판가름이 난다. 후보는 기호 1번 김병기 의원과 기호 2번 서영교 의원이다. 

1기 원내지도부가 넘기기로 한 법안들은 모두 정쟁 소지가 다분한 쟁점 법안들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거나, '이재명 대통령 방탄' 등의 정치적 부담이 있다.

가장 먼저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적 부담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 방탄 목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법조계 일각에서도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법안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모두 중지시키는 게 골자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이 두 법안을 발의하면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비롯한 여러 혐의로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 지도부는 당초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기일을 변경하며 기류가 변했다. 사법부 판단으로 이 대통령 재판이 민주당의 법 개정 필요없이 멈출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원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이었다"면서 "그런데 법조계 소수 인사들과 일부 정치세력이 자꾸 현직 대통령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해 헌법을 보조하기 위해 당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우려와 달리 사법부가 상식적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며 "차기 원내지도부에 판단을 맡기자는 것도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송3법도 차기 원내지도부의 골칫거리다. 이 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을 말한다.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국회 본회의에서 두 차례 통과시켰지만,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모두 폐기됐다. 당시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핑계로 자신들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채워 공영방송을 사실상 장악하려 한다고 봤다.

이 법안이 추진되면 국민의힘은 다시 한 번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야당 반발에도 법안은 통과될 수 있겠지만, 여당이 입법권을 휘두른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우려점이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차기 원내지도부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무거운 일을 많이 맡게 됐다"며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맞지만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 할 방법도 찾아야 하고, 당 대표를 뽑을 전당대회도 준비해야 한다. 민심도 잡고 국회에서 야당과 협치도 해야해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