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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판중지법' 잠깐 미룬다…"새 원내지도부에서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10:18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10:18

노종면 "오는 12일 본회의 열지 않기로…새 지도부가 스크린 더 하기로 결정"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일시 보류했다.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를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가 출범되는 게 맞는지, 새 지도부가 다시 총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지 등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5.21 yooksa@newspim.com

그는 "결국 지난 9일 밤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 각 상임위원회와 조율한 결과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젝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22대 국회 2기 원내지도부 선출이 다가옴에 따라 이를 잠깐 미루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결국 새 지도부가 스크린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더 조율이 필요하면 할거고 아니라면 새 지도부 구성 직후 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여러 법안들이 일단 이번 주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아울러 공영방송 이사진을 확대하고 정부 몫 인사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 처리도 미루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방송법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도 통과 안 됐다. 오는 12일 본회의가 열리기로 했으면 오늘(10일) 과방위도 예정대로 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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