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치매·파킨슨병 등 환자 사용 안전성 입증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유미어스바이오의 고관절 골절 치료 및 예방 의료기기 '유미어스액티브'가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인정비급여 허가를 받은데 이달 대부분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미어스바이오 유창곤 대표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관절 압박, 고정, 탈구 방지, 골절 예방 처방 전용 의료기기 유미어스액티브가 전국 주요 병원에서 코드 생성이 완료됐다"며 "의료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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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미어스바이오] 고관절 골절 치료·예방 의료기기 '유미어스액티브' |
심평원 인정비급여 허가는 건강보험에서 원칙적으로 비급여(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로 분류된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중,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완전한 급여는 아니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비급여 항목이다.
현재 소위 빅5 병원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이, 기타 3차 병원에서는 성빈센트병원, 인천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과 종합병원 등에서 처방 코드가 생성됐다.
유 대표는 "유미어스액티브 출시에 대해 의료진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 나왔다는 반응"이라며 "고관절 수술 후 고관절을 압박해주고 고정해 주지 않으면 탈구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패드식 부목으로 압박해 줘야 하고 한번 골절 된 환자가 재골절 될 경우 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환자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재골절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편마비 등 이동장애가 있는 노령 환자, 재활 훈련, 보행 훈련을 하는 환자는 언제든 넘어지는 등의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낙상 시 고관절 골절 예방을 위한 의료기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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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유창곤 유미어스바이오 대표가 13일 가산디지털단지 사무실에서 의료전문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미어스액티브' 상급종합병원 처방 코드 생성 소식을 설명하는 모습. 2025.06.13 calebcao@newspim.com |
유 대표는 "골다공증으로 골절 고위험군에 속한 환자가 골절 예방으로 유미어스액티브를 처방받아 착용한 상태로 길에서 넘어져 크게 놀랐지만 다행히 고관절이 골절되지 않았다"며 제품 사용 사례를 설명했다.
한편 고관절 압박, 고정, 탈구 방지, 골절 예방 처방 전용 의료기기 유미어스액티브는 벨트형, 팬티형 등 모두 4종이다.
유 대표는 "고관절 치료와 회복 및 골절 예방을 위한 솔루션 보급에 앞장서겠다"며 "보다 많은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등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150개 병원 이상으로 코드 확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