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개설 시 직영점 3곳 이상...기존 점주에 매년 예상 매출액 제공'
가맹점주에 협상권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추진
프랜차이즈업계 "본사 갈등 난립...산업 위축될 것" 우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연이은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일명 '백종원 방지법'이 등장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맹사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백종원 방지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프랜차이즈 진입장벽을 높이고, 점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본부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다. 현행법상 프랜차이즈 본부의 직영점 1곳만 있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한다. 개정안을 통해 검증없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난립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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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빽다방 매장에서 고객들이 음료 구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DB] |
또한 기존 가맹점주에게 매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법에선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만 본사가 가맹점주에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백종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에 탐탁지 않은 분위기다. 대체로 대형 프랜차이즈업체들은 브랜드 개설 시 직영점 3곳 이상으로 제한을 둔 요건에 대해서는 큰 반발은 없는 분위기다. 반면 중소 프랜차이즈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백종원 방지법'으로 이름 붙였지만 정작 더본코리아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업체는 어렵지 않게 직영점 3곳을 운영할 수 있는 반면 중소형 프랜차이즈업체들에는 부담이 된다"며 "중소 프랜차이즈 성장을 저해해 오히려 기존 대형 프랜차이즈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가맹점주에게 매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업계 반발이 컸다. 창업과정에서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매년 전체 가맹점주에 고지할 경우 자칫 가맹본사와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기존에도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를 폐지하자는 입장을 취해왔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미래의 매출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안 맞는 경우도 부지기수라 실익은 적고 분쟁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가맹점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업무 과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백종원 방지법'과 별개로 가맹점주 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고 단체 규모와 무관하게 제한없이 본점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내세운 해당 개정안은 올해 다시 발의됐고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됐다. 관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심의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90일을 거쳐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표결을 거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등에 단체등록제, 단체협상권 등을 부여하는 이같은 방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도 제시된 만큼 해당 법안이 본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같은 규제 강화 흐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수 부진이 심화된 상황에서 각종 규제가 늘어나면 전체 프랜차이즈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식 반대 입장 표명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점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 공감하나 현재 거론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은 과도한 규제로 작동할 우려가 크다"며 "예상 매출 산정 매년 의무화도 업종별 편차 커서 실행 과정에서 오히려 혼선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