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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G마켓·알리 합작법인 설립 지연 장기화...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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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지연...시장획정 고심 중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신세계그룹과 알리익스프레스가 추진 중인 합작법인 설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

당초 양사는 이달 중 합작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국내 이커머스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공정위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달 중 합작법인 설립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신세계그룹 로고(사진 위쪽), 알리바바그룹 로고(아래쪽). [사진=신세계, 알리바바 제공]

17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G마켓과 알리의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5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앞서 신세계그룹 계열사 아폴로코리아는 지난 1월 25일 알리바바 계열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 지분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심사가 이달 중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합작법인 설립 절차는 올스톱된 상태다.

신세계와 알리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 30일, 필요 시 9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이날(17일) 기준으로 신고일로부터 143일이 지났고, 공정위는 자료 보완 요청도 세 차례나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 보완 기간은 공식적인 심사일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지연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세계-알리바바 계열사 기업결합 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특히 다른 업종 간 기업결합 심사의 경우 독과점 문제, 주주 반발 등의 문제로 지연되는 사례는 종종 있다. 대명소노그룹과 티웨이항공 모기업인 티웨이홀딩스의 기업결합 심사가 대표적이다. 대명소노그룹 지주회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은 티웨이홀딩스에 대한 기업결합을 지난 2월 27일 공정위에 신고했는데, 이달 11일 승인 결과를 각 회사에 통보했다. 넉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커머스 업체간 합병과 관련해 5개월 넘게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는 드물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기업결합의 핵심 쟁점은 시장 획정 부분이다. 양측의 합작법인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오픈마켓'과 '해외 직구' 두 시장 중 어느 쪽으로 승인할지를 놓고 공정위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픈마켓 시장으로 획정할 경우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 실제 2023년 큐텐과 위메프의 기업결합 심사 당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G마켓의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10.1%를 차지했다. 쿠팡(24.5%), 네이버(23.3%)에 이어 3위 사업자다. 오픈마켓으로 한정해 보면 G마켓의 시장점유율은 11.5%로 높아지나, 업계 순위는 네이버쇼핑(42.41%), 쿠팡(15.91%), 11번가(12.74%)에 이은 4위로 하락한다. G마켓이 오픈마켓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해외 직구로 좁힐 때다. 해외 직구 시장에서 알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50% 이상으로 추정되면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우의 수는 더 있다. 오픈마켓과 해외 직구 둘 모두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큐텐의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오픈마켓과 해외 직구, 두 시장으로 획정하고 심의한 바 있다. 인터카프커머스와 위메프는 해외 직구 시장 점유율이 미미해 무난히 기업결합 승인이 났다. 

심사 기간도 채 석 달이 걸리지 않았다. 신세계와 알리에 대한 심사 기간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오픈마켓과 해외 직구 두 시장으로 획정할 시 합작법인 설립 방식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 기업이 설립하려던 합작법인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이 추진하려는 사업 일부 매각 또는 가격·거래조건 변경 등 시정조치를 전제로 결합을 승인할 것이다. 신세계의 국내 유통 인프라와 알리바바의 자본력이 결합될 시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알리바바가 중국계 기업으로 국내 공시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처럼 외국계이면서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이 절반 이상인 기업의 기업결합은 국내 사례가 거의 없다"며 "공정위가 시장 획정 결정 이전에 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심사가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내 신세계와 알리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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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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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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