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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고법 "전속계약 준수, 당연한 의무"

기사입력 : 2025년06월17일 18:01

최종수정 : 2025년06월17일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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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들 가처분 이의 항고도 기각…"신뢰관계 파탄 아냐"
"활동 방치하면 대중이 전속계약 해지 인식 가질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17일 뉴진스 멤버 5명(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어도어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이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연예기획사인 채권자(어도어)와 연예인인 채무자들(멤버들)"이라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17일 항고심도 기각 결정했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이어 "채권자는 국내 팬미팅 등 채무자들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여러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고 채무자들의 장래 연예활동계획 등에 관해 논의하고자 만남을 계속 제안하고 있으나 채무자들은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채무자들이 단순히 특정 프로듀서를 돌려달라거나 채권자에게 실망했다는 이유를 들어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한다고 해 파탄 상태라는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채무자들이 계약해지의 근거로 내세우는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법적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예활동에 있어 대중들의 인식과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채무자들은 지난 3월 23일에도 채권자를 배제한 채 'NJZ'라는 이름을 사용해 홍콩 해외 콘서트를 개최했다"며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상태가 방치되는 경우 대중들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이 완전히 해지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고 '뉴진스'라는 브랜드의 의미지 또한 심각하게 손상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활동금지 결정으로 멤버들에게 장기간 공백기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채무자들이 적법한 전속계약의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스스로 야기한 손해에 불과하고 오히려 채권자가 그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이 사건 전속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전속계약을 준수하는 것은 채무자들의 당연한 의무"라며 "본안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심리가 완결되기까지 채무자들이 전속계약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나 예술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며 뉴진스 멤버들의 광고 활동뿐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전면적인 연예 활동을 금지했고 멤버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며 원결정 인가 결정했고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한편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1인당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하라며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낸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은 계속 중이다. 법원은 어도어와 멤버들의 합의를 권했으나 멤버들 측은 거절 입장을 고수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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