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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시 멤버 1인당 10억씩 어도어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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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전원 공연하면 1회당 50억 간접강제금 내야
"공연·신곡발표 등 가처분 결정 위반…반복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1인당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멤버 5명(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전원이 공연에 참여했다면 1회당 총 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재판장 허경무)는 전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민사집행의 한 방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재판장 허경무)는 지난 29일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채무자들(뉴진스 멤버들)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채권자(어도어)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들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 위반 행위를 한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비록 채무자들이 지난 3월 23일 해외 콘서트 공연을 마친 후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가처분 결정 전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했다"며 "가처분 결정 후에 해당 콘서트에서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무자들이 향후에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채무자들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으로 간접강제 금액을 정한 이유에 대해 "가처분 결정 이후 해당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점을 포함한 채무자들의 태도, 위반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채권자의 손해 및 채무자들의 이익, 이 사건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멤버들이 소속사와 별개로 광고 출연 등 상업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음악활동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며 독자적 활동을 금지했다.

하지만 뉴진스가 'NJZ'라는 새 활동명으로 홍콩 콘서트에 출연하고 신곡을 발표하자 어도어는 지난달 4일 멤버들을 상대로 가처분 결정 위반행위 1회당 20억원을 지급하라며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은 지난달 3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오는 6월 5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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